캄보디아 워크 퍼밋 본격 시행, 동포사회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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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워크 퍼밋 본격 시행, 동포사회 큰 혼란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5.0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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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대사관 박태용 참사관 10문 10답

세금 소급적용에 벌금폭탄까지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동포들 많아...
 
  최근 캄보디아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워크 퍼밋(work permit, 고용허가서)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일(현지시각) 캄보디아 동포뉴스지 중 하나인 주간 캄푸치아(발행인 안길현)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박태용 참사관과 가진 10문 10답식 질의응답을 통해 동포사회에서 궁금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 인터넷 뉴스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주간 캄푸치아의 사전 허락을 받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재함.
 
 
* ‘워크 퍼밋’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10문 10답 
▲ 박태용 주캄보디아 참사관
  캄보디아 노동부 엇삼헹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 퍼밋 소지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엇삼헹 장관은 이미 2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이 2014년에 워크 퍼밋을 발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워크 퍼밋’ 미소지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태용 주캄보디아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워크 퍼밋’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해 들었다.
 
  참고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작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5차례 ‘워크 퍼밋’ 관련 공지를 대사관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 질문 1. ‘워크 퍼밋’이란 무엇이며 최근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은?
 
  ‘워크 퍼밋’은 근로허가서로서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일반 외국인은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통합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력을 규제 하기위해 2014년 7월 16일 내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문을 공표하고 외국인 센서스와 ‘워크 퍼밋’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워크 퍼밋’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은?
 
  2015년부터는 ‘워크 퍼밋’ 점검단에 적발되어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민청에 최대 50만 리엘(125달러)까지의 벌금, 노동부에 48만 리엘(120달러)~72만 리엘(180달러)상당의 벌금 및 연간 100달러의 세금(체류기간에 따라 소급적용)과 ‘워크 퍼밋’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단에 의해 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벌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100달러의 세금(소급적용)과 발급비용을 납부한 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이민경찰이나 노동부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조치는?
 
  개인의 경우 이민법 제36조에 따라 이민청에 벌금을 납부한 후 1개월 이내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워크 퍼밋’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이민법 제31조에 따라 20만 리엘(50달러)~50만 리엘(125달러) 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시 위반하는 경우 기업대표가 1~3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372조에 의거, 기본 일급(Base Daily Wage)에 따라 61~90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6일~1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4. 소급 적용을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여권인지 아니면 고용계약서인지? 만약 여권이라면 5년 전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일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권상의 체류 비자로 확인하며, 5년 전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을 일하였더라도 5년 전 입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E-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5년 치 소급 적용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장기간 거주한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는 ‘세금ㆍ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일시 귀국해 새 여권을 발급받는 편법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질문 5. NGO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선교사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NGO가 캄보디아 외교부나 다른 해당부처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부처를 통해(B)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 ‘워크 퍼밋’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선교목적으로 체류하더라도 E-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에는 모두 ‘워크 퍼밋’ 신청대상입니다.
 
▶ 질문 6. 남편을 따라 온 부인과 자녀, 유학생의 경우?
 
  주부의 경우 남편의 급여가 부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워크 퍼밋’ 없이 남편서류를 통해 부인의 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가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부모의 서류를 통해 E-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E-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질문 7. 사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데도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하는지?
 
  사업목적이 아닌 은퇴한 후 캄보디아에서 E-비자를 가지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먼저 어떤 비자를 받을 것인지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상담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8. 소급 적용하면 세금 문제(개인소득세)도 소급되는지?
 
  ‘워크 퍼밋’과 관련된 세금(연 100달러)이 소급적용 되는 것이며 개인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질문 9. 일부 선진국 국민의 경우 ‘워크 퍼밋’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캄보디아 E-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워크 퍼밋’ 신청대상입니다.
 
▶ 질문 10. E-비자를 갱신할 때 ‘워크 퍼밋’ 소지 여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는지?
 
  E-비자 연장시 ‘워크 퍼밋’이 없으면 비자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부 또는 학생일 경우에는 앞선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노동부는 현재 여행사를 통해 285달러정도를 지불하고 급행으로 E-비자연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 이는 사실상 불법행위로 차후 관련 절차가 강화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비자 연장이 되었어도 별도로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는 먼저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차후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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