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캄보디아ㆍ샌프란시스코 등 확대
상태바
공인인증서 발급, 캄보디아ㆍ샌프란시스코 등 확대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4.12.2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삿포르ㆍ몽골 등 13개 재외공관 추가..재외국민 편의 증진 기대

▲ 지난 22일부터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멕시코 등 전 세계 13개 외교공관에서도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총 42개 공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협업으로 시범실시해온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올해 2월 1차 확대(10개 공관), 9월 2차 확대(12개 공관)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3차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캄보디아, 베트남, 칠레, 멕시코 대사관 등 13개 재외공관에서 추가 시행 중에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3차로 확대 실시된 13개 재외공관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하갓냐 출장소 △주사우디 대사관 △주도미니카 대사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센다이 대사관 △주몽골 대사관 △주칠레 대사관 △주멕시코 대사관 △주삿포르 총영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파라과이 대사관 △주콜롬비아 대사관 등이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관련 구비서류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또는 별첨),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필요서류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대사관 비치 또는 별첨),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소지 및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당부했다.

 접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희망기관 3곳(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중 1개를 선택, 신청서와 함께 선택기관의 약관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명은 반드시 여권의 서명과 같아야 하며 정확하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본인(미성년자 포함)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신원확인이 곤란하므로 발급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단 재외국민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인터넷 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재발급은 대사관에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기간(1년)을 연장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공관을 추가로 확대해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재외공관은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칭다오 총영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고베 총영사관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태국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시애틀 총영사관 △주밴쿠버 총영사관 △주호주 대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인도 대사관 △주청뚜 총영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주보스턴 총영사관 △주댈러스 출장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주과테말라 대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스페인 대사관 △주폴란드 대사관 등이다.

박정연 재외기자
김영기 기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