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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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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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에서 입국 제주도 환승경우, 비자없이 인근지역서 3일간 체류 가능
▲법무부가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여행사들은 지역의 환승지역의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환승관광지역의 확대는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0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제도에 따라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여행한 관광객은 총 9만9,807명이고, 이들의 소비 규모는 약 72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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