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대일항쟁기委 상설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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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일항쟁기委 상설화 하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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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두 국회의원(동대문구을·민주통합당)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며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가 막대해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위로금 등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를 상설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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