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내 희생자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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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내 희생자도 지원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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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일항쟁기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위원회' 상설화

김관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전북 군산시)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뿐만 아니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위로금 등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지급되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뿐만 아니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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