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이달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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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이달 26일부터 시행
  • 윤복룡 재외기자
  • 승인 2012.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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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간의 사증간소화협정으로 몽골에 장기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한국이나 기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출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제 6차 한-몽 영사국장회의를 지난 4월 27일 외교통상부에서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담바 강후약(Damba Gankhuyag)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간에 개최해 사증간소화 문제 등 한국과 몽골 양국 간에 영사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정부에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는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은 몽골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멀티 비자를 받거나 출국 전 몽골 외교부를 통해 단·복수 비자를 받고서야 출국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출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수사증도 1, 3, 5년으로 변경됐다.

한국과 몽골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확대가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사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게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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