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복수항공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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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복수항공시대 열린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6.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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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 회담…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

한국과 몽골 간에 항공노선의 복수항공 취항이 추진되고, 사증발급도 간소화 됨에 따라 양국 간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몽골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몽골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시 합의된 '중기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복수항공사 취항 등 양측 주요현안,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몽골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몽골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제공=외교부]

회담에서 김성환 장관은 인천-울란바토르 항공노선의 복수항공 취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좌석난과 고운임으로 양국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복수항공 취항을 위한 몽골 정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잔당샤타르 장관은 자신은 항공분야 자유화를 지지한다면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복수항공 취항건은 실무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은 몽골 내 우리 투자자들 겪고 있는 애로사항인 매년 투자비자 갱신문제 등과 관련해우리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몽골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잔당샤타르 몽골 외교부 장관은 김 장관의 요청사항을 관계당국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회담직후 양국장관은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협정에 서명하고,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국민들은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사증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몽골에 장기체류 중 일시 출국할 경우 출국사증 발급을 면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몽골에 진출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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