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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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통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0.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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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마감 2주 남기고, 등록률 증가 뒷심 주목"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청·신고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순회등록, 가족대리 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막판 재외선거 등록자 증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가 제안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제311회 제9차)에서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원안 가결됐고, 정부는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순회영사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11 및 제218조의19),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오전 10시인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도록 했다.(제155조제2항) 또한,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제89조제1항 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3일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시행 2012.10.2 제11485호) 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접수 및 가족 대리제출이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신청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관계자는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돼 적용되는 가족대리 등록과 순회영사 등록 허용은 영주권자들의 등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메일 등록 허용은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 마감 직전 2주가 등록률 증가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관계자도 "제도가 편해지더라도 등록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다 많은 분들의 선거인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이달 20일까지며, 내달 19일 명부확정을 거쳐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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