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제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상태바
행안위 제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대리·순회영사·이메일 등록 등 제도개선 담아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됨으로써 본회의 심의과정만 남게 됐다.

행안위가 이번에 제출안 개정안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안 제89조제1항 단서)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김(안 제155조제2항)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 추가(안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18조의5제1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행안위는 동 법률안과 관련해 "전자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은 허용하면서 우편 등록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정보통신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을 통한 등록신청도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