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건·사고 대처할 ‘재외국민보호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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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건·사고 대처할 ‘재외국민보호법’ 제정키로
  • 박상석
  • 승인 2012.09.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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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김성곤ㆍ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법 법안심사 소위 배정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 및 여행이 잦고 일상화된 현실에서 당면한 재외국민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김정훈 의원안),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위원회(김성곤ㆍ원유철ㆍ유기준ㆍ하태경 의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보호ㆍ탈출을 위한 대피명령권 등 강제 대피권, 범죄 피해자의 보호 규정, 재외국민 실종자 보호, 긴급구조요청권 등을 세부보호 규정으로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본청 402호에서 김성곤(민주통합, 여수갑) 의원, 원유철(새누리, 평택갑) 의원, 유기준(새누리, 부산서) 의원, 김정훈(새누리, 부산남갑) 의원, 하태경(새누리, 부산해운대ㆍ기장을) 의원 등이 각각 개별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배정했다.

이날 공청회는 백영옥 명지대 교수와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정해문 한ㆍ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 4명의 진술인이 각각 5명의 국회의원이 개별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들에 대해 발제 또는 진술을 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후 진술인별 답변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외국민법안’을 보면,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자’(김성곤ㆍ원유철ㆍ유기준 의원),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김정훈ㆍ하태경 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은 또 ‘해외 위난상황’과 ‘각종 사고’의 별도 규정에 대해 김정훈ㆍ하태경 의원안은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각종 사고’ 등을 열거규정으로 두고 있다. 

반면에 김성곤ㆍ원유철ㆍ유기준 의원안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예시 규정 형식을 띠고 있다.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은 모두 재외국민보호업무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ㆍ원유철ㆍ유기준 의원안은 ‘재외국민보호업무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김정훈 의원안은 ‘영사업무의 기본원칙’, 하태경 의원안은 ‘재외국민 담당자의 준수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나선 명지대 백영옥 교수가 동 법안 실행을 위한 예산과 관련, 개인적인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로 9,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 상태에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된 뒤에는 (정확한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김성곤ㆍ김정훈ㆍ권영길ㆍ이성권 의원 등에 의해 대표발의돼 입법이 논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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