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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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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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미성년자 특별보호 조치 등

원 의원 "재외국민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의원은 "해외활동 인구 연간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재외공관장,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수립·시행 △외교부장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특별 보호조치 취함 등이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1,000만 해외활동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갖고, 영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법안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