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10월 25일로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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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0월 25일로 정하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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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돼 왔다"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고유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안 제13조 신설),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에 의식과 행사를 개최해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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