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상태바
국회 국토위,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2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동의 및 만장일치 의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지난 23일 오후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재균 의원(새누리당·부산영도구)의 긴급 동의(動議)로 제안됐으며,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주승용 위원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독도 수호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결의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