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위안부피해자 관련소송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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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안부피해자 관련소송 지원 나서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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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위안부 피해자 소송 지원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자스민(사진) 의원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 우익세력 등의 활동에 의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의 신설조항(제11조의3)으로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여가부 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요청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 국가 부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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