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공청회
상태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공청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6.21 10: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국적과 영주자격 연계… 외국인 국적취득제도 개선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있어 영주권 제도와 연계하는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 과장,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갈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결합하는 선진형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8월경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영주체류자격과 일반체류 자격으로 구분하고,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주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7년마다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게 된다.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적취득을 위한 영주자격 보유기간으로 일반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3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다.

간이귀화 대상자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등이 3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2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3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4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등도 간이귀화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의 문화와 법질서 이해능력을 함양한 경우에는 영주 체류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특별귀화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적용이 제외되며 기존처럼 즉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주제 발표자 이외에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성순 목원대학교 교수,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