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LA간 장 모씨 신용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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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LA간 장 모씨 신용 회복됐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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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용회복지원제도 첫 수혜자 나와
LA총영사관(LA총영사 신영선)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는 “지난 3월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재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시행하였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LA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채무상담 83명, 채무재조정접수 18명으로 이 가운데 첫 수혜자로 장모(69세, 남)씨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첫 수혜자인 장모(69세, 남)씨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여 채무문제를 가진 채 2001년 미국으로 이주, 음식점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신문에서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소식을 접하고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 전액을, 원금은 50%를 감면받게 됐다. 장 씨는 5년간 일정부분의 원금을 나누어 갚으면 된다. 변제금은 LA신한은행을 통해 송금하게 되며, 송금액이 100$ 이하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용위는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고, 상환 중 이자는 조정된 금액을 상환 완료 시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위는 “채무재조정 신청 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무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어 고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미국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다. 신청은 주LA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연성 LA총영사는 “이번 LA지역의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로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분들이 국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자기책임을 다하게 됨으로써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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