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관세청 통관국장, “한인기업 통관 세심하게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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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관세청 통관국장, “한인기업 통관 세심하게 준비하라”
  • 정선 재외기자
  • 승인 2010.11.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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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관세 개정 및 보세정책 설명회’ 개최
관세청 초청 세미나에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 아구스 통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인동포기업들의 세금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리츠칼튼 호텔(꾸닝안)에서 열린 ‘관세 개정 및 보세정책 설명회’에 나온 인도네시아 아궁 통관국장은 “인니진출 한인기업대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하라'” 이다. 인도네시아에 수입하려면 각종 기본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여러가지 부과되는 세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라며 세심한 준비를 부탁하고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여 한인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내년도 인도네시아 관세정책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행사를 주관한 대사관과 재인니 상공회의소(KOCHAM)는 “최근 보세지역에서 관세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봉제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관세평가 관련 법규도 개정됐기에 관세청 고위 인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세션에선 Heri Kristiono 관세청 기술국장이 연사로 나와 ‘개정 관세평가 관련 법규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2부 세션에선 Agung Kuswandono 관세청 통관국장이 나와 ‘ 보세구역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Heri Kristiono 관세청 기술국장은 “관세청은 모든 과세자료를 data base로 구축했다. 과세가격책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심사원칙이다. 수입자의 신고가와 과세기준의 차이가 5% 이내이면 우리도 인정한다. 신고가격이 적당치 않을 경우 조사국 의뢰 -> EMP(과세가격결정자료)발송 -> 관세청내 컨설팅서비스 -> 관세청내 클라이언트 코디네이터를 통해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발적 납부제도란 라이센스, 로열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수입자가 위 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나중에 본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며 적극활용을 부탁했다.

Agung Kuswandono 관세청 통관국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인 용어 즉 SET, 악세사리...등 용어는 통관직원들을 혼란시켜 보류대상이 된다. 복잡하더라도 자세히 게재해 달라”며 초등학생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통관이 늦어지고 안되면 큰 손해를 당하기에 허가기준과 수많은 세금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창근 코참 수석 부회장은 “한인기업들은 세계경제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현실에 관세정책이 문의가 많다”고 전하며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참석했던 신기엽 인니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수입자의 작은 실수를 인정해 달라. 선진국처럼 선통관을 확대해라”고 전했으며, 이진수 한인비지니스클럽 대표는 “EDI 수출자 자동등록신고번호가 늦어 수출선적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통관 시스템 정비를 강하게 요청했다.

또 찌까랑 거주 제조업체 대표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다른 정책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관세청에서 무환통관품에 대해서 나중에 국세청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뭐냐”며 과세와 국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부탁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한인진출기업에게 내년도 사업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설명회"라며 "과세 정책당국의 좀더 상세한 사례자료 제시와 일대일 멘토를 통한 해결책 제시는 향후 한인기업과 주최자에게 오히려 숙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