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심사대, 재한동포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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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심사대, 재한동포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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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동포들이 앞으로 외국인대우를 받으면서 긴 심사대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됐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일부 허용한다고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외국인 중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외국인에게도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 법무부는 우범외국인이 지문 등을 위변조하여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범위를 체류외국인 중 신분이 확실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체류외국인 무인출입국심사를 허용하는 대상자로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200만 불 이상 고액투자가로 1년 이상 체류한 자이다.

또한 등록요건으로는 △만 17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자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MRP여권)소지자 △과거 3년 이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재한동포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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