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이 허용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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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 허용됐으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03.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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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한온두라스 대사 무산된 강영신 씨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낸다고 하는데 불가능하게 됐어요. 대사직이 아닌 제 전공을 살려 교육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어요. 온두라스 국적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강영신 온드라스한국학교 교장은 지난 29일 이메일을 통해 주한대사로 발탁됐다 취소된 아쉬움을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온두라스주한대사로 내정됐다. 한국계 인사로는 처음이었다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에게서 직접 대사 제의를 받은 그였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금의환향’을 앞둔 그의 한국행이 취소됐다.

“이곳 온두라스는 약 5년 전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한 1987년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었고 온두라스 국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지난해 한국국적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뜻밖의 사건이 터진다.

“지난해 6월 말 이곳에 구테타라 불리는 비상정변이 있었고 그때 저도 한국으로 피신하여 약 4개월 간 있었어요. 그리고 8월에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정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곳 온두라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한 지난 2월 중순에 한국국적 회복 허가가 났고, 2월 25일 한국으로 보내지게 돼 아그레망이 신청될 당시에는 그는 이중국적 신분이 되고만 것.

온두라스 정부 측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대사를 선임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겹쳤던 것이다.
“이곳 온두라스는 이중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온두라스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기회가 주어져도 이 나라에서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강영신 교장은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됐지만···”라고 체념한 내용을 전했지만 그 속에는 못내 아쉬움이 묻어있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개방한다면 본인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지 신문인 '엘헤랄도'는 태어날 때부터 온두라스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 외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온두라스 외무공무원법을 들어 외교장관이 또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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