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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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있는 해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0.0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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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이렇게 한다(1)

지난해 확정된 재외국민 참정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 행사되면 동포사회와 모국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하면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를 바르게 알고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편집자주>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내 선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첫 선거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 오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다.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는 2012년부터 2017년, 2022년 등 5년의 임기기간에 맞춰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에 따른 선거 △대통령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선거가 있다.

만약 궐위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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