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자동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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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자동 폐지되나
  • 연합뉴스
  • 승인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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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 전단계인 전체차관회의에서
가결되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난  12일  보류되자
재외동포와 국내 시민단체들은 재외동포법의 폐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
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임광빈 공동대표는 "지난 2001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
는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를 입법부가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폐지된다"고 말하며 "이번 회기에서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
면 법의 폐지에 따른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유권해
석을 담은 답변자료를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에게 이미 보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행령
은 물론 본 법 규정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의 형성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입법 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도 행정
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내용 등의 의견을 첨부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시행령을 개정했기에 재외동포법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 역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통외통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이 보류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현재로선 불투명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개정 시기를 미루고, 법무부가 시간에 임박해 개정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사이 재외동포법은 '자동 폐지'될 전망이 높아진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연말 재외동포법이 폐지되면 재미동포 등  지금까지  이
법의 혜택을 받아온 동포들이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에서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외동포와 국내 시민단체들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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