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현 유럽총연회장 물러나라”
상태바
“김다현 유럽총연회장 물러나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5.2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 15개국 한인회장들이 16일 스톡홀름서 성명

유럽 15개국 한인회장들이 김다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의 퇴진을 권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봉철 스웨덴 한인회장, 서병일 영국 한인회장, 이존택 덴마크 한인회장, 고광희 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 등 15개국 한인회장은 지난 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또한 회의 내용에 대한 결의문을 일부 유럽 저널 및 본사에 팩스를 통해 전달했다.

본사에 날라온 팩스 원본 사진
이날 회의에는 총 22개국 유럽 한인회 중 15개국 한인회가 참석했다. (4개국은 한인회 회장의 위임인으로 참석)

회장단은 성명서에서 “그간 운영되어 온 현재의 유럽한인총연합회의 비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총연합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는 7월 30일까지 김다현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 31일 이후 유럽 한인회장들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재유럽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키로 합의했다.

회장들은 김다현 회장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 현 한인회장 중 김 회장을 대행할 인물을 선정해 대행체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르면 8월 초에 유럽한인회 회장들만이 참여하는 유럽총연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만약 유럽한인회총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정하고 새로운 총연을 출범시킬 것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유럽한인회장들이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김다현 회장이 수차례 회장직을 사퇴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이라며 “8년간 유럽총연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다현 회장에게 회장 선출방식 등 총연 운영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이유”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7명의 유럽 한인회장들에게 퇴진하기로 약속했다가, 지난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기총회에서 다시 번복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의 이같은 ‘약속’이 없었다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회장이 오는 7월 20주년 유럽한인총연합회 체육대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때까지 회장직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월 정기총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다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물러나려고 했으나, 회장 입후보 공천금을 아무도 내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선거 공천금을 3만 5천유로에서 1만 5천유로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동안 총연행사에 각국 회장들이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 한인회장들의 얘기는 다르다. 한 한인회장은 “김 회장이 자신은 총연합회에 7만유로를 기부했다. 회장에 출마하려면 그만큼의 공탁금을 바로 낼 것을 요구했다”면서 “현장에서 큰 돈을 바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이 주장하는 7만유로에 대한 회계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다현 회장이 그동안 유럽한인회장들이 체육대회 등 총연합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 회장이 유럽총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한인회 인사는 “유럽총연 체육대회는 홍보부족 등으로 4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반해, 비슷한 행사로 스웨덴에서 지난해에 열린 청소년입양인체육대회에는 400여명이나 참석한 것은 유럽총연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유럽 회장들이 현 정관에 따른 선거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 회장이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친한 인사들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이사로 임명해 선거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회장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사들을 배제한 체 22개 한인회회장들에게만 선거권 부여 △회장은 3년 단임제 △회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공천금 1만유로 납부, 회장에 당선될 경우 2만유로 납부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정관을 만들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