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봉제업체 비상!
상태바
재미동포 봉제업체 비상!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9.03.3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노동법 강화 단속에 동포업체 8곳 적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현지 노동법이 강화 돼 동포 봉제업체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법규 준수에 소홀했던 미 LA의 동포봉제업체들이 경기 침체와 단속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인 봉제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자바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달 3일 현지 합동단속팀이 급습해 업체 8곳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단속에서 적발된 한인동포 업체들에게 부과된 벌금액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적발사유는 기본적인 노동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번 적발된 봉제업체들은 문을 닫고 장소를 옮겨 영업을 다시 하는것이 관례다. 두 번째 걸릴 경우, 처음보다 벌금이 4배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윤상 미 노동법 변호사는 “250달러란 것은 최초 벌금이고, 이제 같은 업소가 다음번 단속에 나왔을 때 같은 위반을 하고 있으면 250달러가 1천 달러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주한인봉제협회와 한인의류협회는 경제고용특별합동단속반(EEEC) 소속의 동포 담당자를 초청해 지난달 24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봉제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강좌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인업주들이 고의 탈세 혐의를 피하려면 현금 지급한 임금기록을 남기고 세금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안정림 세금감사관은 "적발됐을 경우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세금보고 하지 않았다면 따로 기록해 놓아야 고의적 '탈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600달러 이상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1099폼을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참석한 한 동포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관련 법을 숙지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경제는 어려운데 단속만 강화되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인 담당관들은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르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기관의 한인동포 담당관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도라메 미 경제고용합동단속반 국장은 "반복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몽 교육을 펼쳤다. 그런데도 한인 봉제업체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결국 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인업소에게 법규를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