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포들에게 이중국적 허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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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포들에게 이중국적 허용하겠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9.0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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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정부가 올해 비자발적 이중국적동포와 특수전문분야 종사 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주고 필리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지역에 정규 한국학교를 신설한다.

지난 5일 열린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출생·입양 등 비자발적 이중국적동포와 과학·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상정키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정규 한국학교 역시 현재 14개국 29개에서 올해까지 15개국 31개로 늘어나 1만 1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현지에서 한국 정규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위원회의 정책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사업 간 심의 조정기능을 확대하며, 참여를 넓히기 위해 위원수를 25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8명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훈령을 확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명박 정부에 있어 재외동포는 대단히 소중하며, 재외동포의 본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며 “외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700만 재외동포는 한 핏줄을 나눈 우리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각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동포정책 관련 최고심의기구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동포를 포함한 민간위원도 8명 있다.

보고에 나선 외교통상부는 이날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의료·에너지·광업·농어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국내 관련분야 네트워크를 연계해 재외동포재단이 기존에 운영하는 코리안넷(Korean.net)을 확대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동일 기업체에서 4년6개월 이상 근무한 동포에 대해 영주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중국·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동포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입양인문제는 현지정착(학령기), 뿌리찾기(청소년기), 국내체류생활(성인기) 등으로 나눈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입양인들이 한국인으로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해 시작한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은 지난해 380명에서 인원을 확대해 올해는 700명을 선발하기로 확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존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진행된 회의인 것 같다”며 “앞으로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동포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여성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 담당자 등 25명의 관련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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