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반입 제한에 한·중 보따리상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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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반입 제한에 한·중 보따리상들 ‘비상’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11.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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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강화조치 본격 시행할 계획

품목별 5kg만 일괄적용할 경우, 따이공 40% 차지 조선족 등 타격 클 듯

일명 ‘따이공’으로 불리는 한·중 보따리상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이 내달부터 카페리호를 통한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수입물품을 엄격히 제한하는 ‘여행자 휴대품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품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품목당 5kg(총량 10개 품목 50kg, 10만원)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추, 깨 등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 없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보따리 상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관세청 등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따리상의 약 40%에 해당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탄원서 제출에 동참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약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로 탄원서에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현지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한국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등 국내 경제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생업을 놓을 수 있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들은 비행기를 이용해 보따리 사업을 지속하고 싶어도 항공부문에서도 식물검역을 똑같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동북아 국경을 오가는 농산물 보따리무역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소문도 횡횡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고시 방침 결정에 대해 “멜라민 파동 등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고 설명, 여행자 휴대품 고시를 강행할 계획이다.

더욱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검역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이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보따리 무역’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양념류 등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고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에는 인천항만공사,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등 6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항 수입먹거리 안전 수호자 모임’을 결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 보따리상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중 카페리를 통해 중국을 여행한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3만 3천명에서 11% 급감한 8월말 현재 47만 4천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로 소화물 보따리 상인을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는 인천항, 군산항, 평택항, 동해항, 속초항 등 카페리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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