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모국방문 문턱 좁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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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모국방문 문턱 좁아질 듯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10.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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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동포 입국시 한국어, 기능, 경력 등 고려해 허가

중국동포의 취업을 위한 모국방문 문호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는 방문취업으로 모국으로 들아와 일하는 동포 수를 줄이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올해 출국 후 재입국을 포함한 12만명 가량의 동포가 입국했는데 초청인원 제한 등이 시행되면 입국자수가 6만명 수준(초청 3만, 무연고 3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연고동포 초청으로 입국한 동포는 약 10만명, 무연고동포는 2만여명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고동포가 국내에 많이 들어온 것은 국내에 친족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초청형식으로 1년에 4명까지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포 1명당 평생동안 최대 3명까지만 초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기존에 3명이상 초청한 동포들은 더 이상 친척초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청인원 제한에 따른 동포사회 불만 해소를 위해 영주권을 가진 동포도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이같은 안을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인력수급 차원에서 무연고동포 입국 확대를 꾀하기 위해 과거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과 특정분야 기능보유 동포인력을 주로 선발하고, 현행 기준인 한국어능력은 최저기준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결국 정부는 한국어시험 점수와 기능 보유 여부, 경력, 신체 조건 등을 점수화해 중국동포의 입국 여부를 판단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인력공급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적격자를 선발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에게 국내 고용상황과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협회 등을 통한 취업경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문취업비자를 통한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동포의 취업현황, 사업체 규모,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 중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한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동포 모국취업에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해당업종에서 내국인 대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국어시험이나 국내거주 동포들의 초청만으로 들어오면서 숙련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동포 상당수가 비공식 경로인 용역업체 및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취업하고 있어 과도한 취업비용과 불법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동포 취업신고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법무부 출입국시행령을 개정하고 민간의 동포 취업 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해경 합동단속을 올해 12월에 진행하고,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지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한국에 오는 걸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세금을 내면서 계속 살아온 사람과 동포를 고용시장에서 동등하게 대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일자리 대비 약 2.8%의 부족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 외국인력으로 채우기 보다는 내국인으로 우선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을 동포나 외국인으로 채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놓고 문민 귀한동포총연합회 부회장은 “동포정책을 한국의 인력 수급정책선상에서만 놓고 방문취업비자 입출국을 조정하는 것은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115만명 중 중국동포를 포함한 동포 중 한국에서 일하는 수는 29만 6천141명이고, 이 중 불법체류 동포는 3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중국동포들의 국내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 일용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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