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교이민 9월말 시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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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종교이민 9월말 시한 만료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8.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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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구제조치 없으면 ‘신청무효…’

한인 이용자 가장 많아 피해 예상돼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 종교이민이 다음달 30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이에 대안 미국 연방하원의 연장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 내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신청하는 일반직 종교이민은 지난 1990년도부터 3년마다 연장 실시돼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연방하원이 해당 이민에 대한 재연장을 승인한 이후 시한만료 임박에도 불구하고 상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하원이 지난 4월 승인한 연장안은 일반 종교이민을 1차로 2010년으로 연장하고, 사기방지 조치를 이행할 경우 2차로 2016년 1월 1일까지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다음달 30일을 전후해 연장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반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신청이 전면 무효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 종교이민은 출신국가별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한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9월 내 일반 종교이민 연장안을 최종 승인하거나 계류 중인 일반 종교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예비승인 등 구제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07 회계년도 중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과 일반 종교직 209명 등 총 705명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6년의 경우 성직자 1천135명, 일반직 645명 등 총 1천784명이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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