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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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당' 판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5.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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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직장가입 당연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국 영주권자인 신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외국민인 신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 중구에서 건물 임대사업을 했다. 그러나 신 씨는 공단이 개인사업자인 자신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 2006년부터 2007년 7월 사이 직장보험료 755만원을 부과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4조 1항의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에는 근로자만 포함되는데 임대사업자인 사용자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외국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경제적 능력, 소득 파악율, 소득 신고 방법, 소득 결정방법 등 건강보험 강제가입 필요성과 실효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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