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미얀마 노동자 모국방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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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미얀마 노동자 모국방문 허용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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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

정부가 중국과 미얀마 노동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쓰촨성 지진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태국 쓰나미와 인도네시아 지진, 2005년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지진에 이어 네 번째로 취해진 것으로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된다.

이 기간 중 국내 합법체류자의 경우 출국당일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입국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와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자진출국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이에 대해 법무부 측과 각종 민간단체에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동포타운센터 김용필 씨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동포들의 문의가 상당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자진출국자에게 주어진 조치에 입국규제 면제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김용선 씨는 “재입국하려면 처음 오는 것처럼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H-2로 오려면 친척초청이나 무연고 한글시험을 쳐야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다소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한 불법체류자가 한국으로 재입국 할 때는 입학허가서 등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면, 입국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동포들의 경우에는 현재 방문취업(H-2)비자 쿼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올해는 자유입국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사람은 총 58만 8천99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10만 7천545명이며, 전체 불법체류자 중 중국 국적자는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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