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희생자 대일청구권소송 유족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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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희생자 대일청구권소송 유족분 반환하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8.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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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회 등 관련법안에 부정적인 정부 규탄...대통령 사과 요구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는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에 관한 지원 법률안’이 국회로 반려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날 ‘광복 62주년을 맞아 제2의 국치를 통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료 탄핵 및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자 대일보상청구소송의 반환액 중 일정액을 희생자 유족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등 46인이 수정 발의돼 지난 달 20일 정부로 넘어갔다.

수정안은 강제동원 희생자 중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한해 생존자, 혹은 유가족에게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했거나 장애를 입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차등 위로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당초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때문에 본 법안이 발효되면 이에 따르는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수정법률안은 식민적 어감을 가지고 있는‘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을 ‘태평양전쟁’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이 상당한 금전적 난점을 지니고 있으며, 수정된 법률안의 명칭이 적절치 않음을 들어 같은 달 31일 본 법률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정부는 “(당초 제출된 법안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요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초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정안의 경우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과,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해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체계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바꿀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견을 받아 들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2/3 이상이 법안의 통과를 찬성하지 않으면 본 법안은 부결됨에 따라, 유족회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이 모두 사망하기 전에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유족회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우선 한일청구권 협정의 희생자 부분을 파기하고 희생자 외교권을 회복할 것 △포스코의 국가 반환금 및 각 기간산업 투자금을 모두 공개하고 희생자들에게 반환할 것 △허위보고로 거부권을 모의한 관료들을 즉각 퇴출할 것 △생존자 4만 명 근거 및 대일청구권서 배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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