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지역, 입출국 제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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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지역, 입출국 제한 강화한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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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여권법 발효, 세부사항 27일 논의

여행, 봉사활동 등 당국 사전협의 의무화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게 피랍된 23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이 피살된 사실이 26일 오전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으며, 8명의 인질 석방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에서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지역 체류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4일 발효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국’으로 설정된 국가에 무단 입국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 김선일씨의 납치사건이 일어난 지난 2004년 위난상황 발생 국가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본 법안은 그러나, 현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거나 취재․보도, 인도적 봉사활동이나 공무활동 중인 경우 적용이 어려우며,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27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및 민간인 등 11명이 참여하는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험금지국’으로 지정할 국가를 비롯해, 보다 현실적인 법안 적용의 시기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지난 21일 ‘제한’에서 ‘금지’로 상향조정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 소말리아 등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 중 어떤 국가가 새 법안에 적용되는‘여행금지국’이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김병권 서기관은 아프가니스탄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국민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는 여권법 개정안 발효 보도에 대해 “27일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게 되면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논의 여부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현재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당국의 허가 여부에 따라 거주나 체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피랍사건 직후 문화관광부가 내놓은‘해외여행 상품공급 안전수칙’을 따라 여행업계는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출시에 관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협의해 여행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여행자들에게 여행지의 치안상태와 질병발생 상황 등 안전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관광협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각 해외여행사들에게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 유보’를 요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봉사단체 등의 요청으로 항공권을 주선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페이지(www.koreatravel.com)에 여행경보 단계를 게재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선교나 봉사활동 등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고자 하는 종교 단체들도 소속교단 및 문광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피랍사건으로 종교가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활동이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용규 대표회장은 “앞으로 한기총 소속교단과 교회는 해외 봉사활동 시 정부가 지정한 해외여행 제한지역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교 및 봉사활동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돼 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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