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연대 추진위입니다. 아래 제14차 회의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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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입니다. 아래 제14차 회의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 dongpo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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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재외동포법제 제정 및 개정 관련된 긴박한 활동들이 준비중입니다.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4년이 흘렀으며, 그간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불평등한 법 개정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내외 추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때이오니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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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제14차 회의
- 일시 : 2003. 08. 26. 화
- 장소 : 동북아평화연대 회의실
- 참석자 : 김제완, 김종헌, 김현동, 배덕호, 이광규, 임광빈, 홍건영

0. 주되게 논의된 것은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재외동포법제안 검토 의견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성명서 발표의 건' 이었음. 부차적으로 2003년 9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직 공개추천에 대한 논의가 간략하게 진행되었음. 재단 이사장직 공개추천에 관한 내용은 추후 추진위원들에게 따로 공지드릴 예정임.

1.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김종헌 추진위원의 보고 있었음. 기획안 검토와 관련하여 활동계획안은 좋으나 특위의 인적구성과 특위 활동을 전담할 간사 채용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차기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별첨자료1] 참조할 것.

2. 재외동포법제안에 대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최종 의견안 조율이 있었음. 준비된 법제안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검토의견서를 연대 추진위의 의견으로 확정짓기로 했으며, 다만 재외동포위원회법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임명직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검토된 법제안을 바탕으로 재외동포법제안에 대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공식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회, 정부부처, 청와대 등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음. [별첨자료2] 참조할 것.

3.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성명서를 검토하였음. 지난 8월 21일까지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 참가한 각국 한인 대표자 대상의 연대서명 결과, 약 200인의 인사들이 서명했음. 이 성명서를 적절한 시기에 공표하기로 하였음. 한편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서 결의된 '재외동포법적지위특별위원회'와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와의 긴밀한 상호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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