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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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 진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10.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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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발표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 부처와 한인회장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함께 한 정부부처는 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국민연금공단이었으며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외동포정책국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전반적 정책과 민원 서비스

김민철 재외동포정책국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재외동포청의 전반적인 정책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먼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의에 대해서도 짚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외동포 현안과 최근 동향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국장은 재외동포청 업무 주안점으로 지역/분야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강화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꼽았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분야별 재외동포 관련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 교육사업(한글학교 운영지원 및 교사 역량 강화, 중국 및 CIS 지역 민족 교육 지원)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동포사회 숙원 사업 지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세계한인의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경제인 네트워크 사업(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 경제인포럼,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재외동포 통합민원실과 24시 콜센터 운영 등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

장희정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이란 제목으로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회복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에 대해 안내했다.

장 과장은 국적관련제도 중 ‘국적회복’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대해 특히 자세히 설명했다. 장 과장은 “국적회복이란 과거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적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단,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제도 평가 및 과제’

김동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장

김동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장은 ‘재외선거 제도 평가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도 안내했다.

재외선거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 선거이며 선거권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중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 참여 신청 기간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이며,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다.

김 과장은 “2020년 12월 기준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는 약 201만명이었다”면서 지난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에서는 ▲주권 제약에 따른 선거 준비 및 관리상 어려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관리의 시·공간적 한계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71.6%를 기록해 19대보다는 떨어졌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상황실을 24시간 대응하면서 219개 투표소를 배치해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만 재외선거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재외선거제도 개선 내역으로는 ▲재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 방법 확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도입, 귀국투표제도 도입,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등을 소개했고, 재외선거 제도개선 향후 과제로는 ▲귀국투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제도개선 방안 모색 ▲우편 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식 도입 등을 꼽았다.

재외선거 제도개선의 향후 과제로는 우편·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식 도입을 거론했다. 김 과장은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투표편의를 제고하는 반면 허위신고,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분실이나 배달지연 등 편의성과 공정성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온라인 투표 역시 비밀투표 훼손,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 등 공정성 문제, 국가별 통신망 환경 등에 따른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김 과장은 전했다.

내년 봄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먼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설치되며,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이틀 간이며 재외투표소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병무청, ‘재외동포와 병역제도’는?

송민선 병무청 자원관리과장

송민선 병무청 자원관리과장은 재외동포와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송 과장은 ▲병역제도 개관 ▲국외여행허가 제도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과 병역의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협조사항 등 순서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송 과장은 국외여행허가 제도,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 발급, 국적과 병역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복수국적자와 국적변경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대한 특례 등을 자세히 전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서도 송 과장은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사회보장협정’

강수영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협정사업부장

강수영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협정사업부장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사회보장협정’이란 주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 뒤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외동포 관련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재외국민 자격업무와 국민연금 급여 지급 업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한 사례로는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외국에서 연금을 받다가 한국에 영국 귀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들어 설명했다.

강 부장은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은 이중 납부 해소와 가입 기간 합산이다. 협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해, 본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에 거주하면서 양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연금 혜택을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