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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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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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그럼에도 조선업계 호황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4개월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2022. 4. 19. 개선안 발표 이후, 2023. 1. 4. 기준으로 현지 기량 검증에 용접공 3,673명이 통과하고, 그 중 439명은 산업부로부터 고용추천서까지 받았지만, 2022. 12. 12. 기준으로 실제로 비자 발급까지 된 것은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자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다시 한번, 2023. 1. 6.일자로 특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먼저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발급 담당자들을 일시적으로 크게 증원하여, 산업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이후 5주 정도 걸리던 비자 발급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10일 정도 걸리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2023. 1. 한 달 동안에만 총 1,047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되는 등, 적체되어 있던 비자 신청들이 해소되었고, 2023. 2.에는 총 2천 명 정도의 외국인력이 조선업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위 인원과는 별도로, 국내에 있는 조선분야와 관련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기량 검증이나 경력 요건을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2천 명을 추가로 조선업계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앞서 보았듯이 2023년 5천 명으로 늘릴 예정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연간 발급 인원 중 400명은 조선 분야에 할당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용허가제로 5년 이상 근무하여 이미 한국에 적응이 된 외국인력의 경우는,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조선업계에 취업하여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 1. 1.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위한 영주권‧귀화허가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우수 이공계 특성화대학 5개(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상대로, 영주권 또는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먼저 일정한 공‧사기관에 취업을 한 후 전문직 비자(E-7 등)를 먼저 받아서 3년의 기간을 채워야만 다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거주 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나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취업도 필수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르면, 위 5개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 추천서만 받으면 바로 거주(F-2) 비자를 허가하기로 하였고, 거주 비자로 3년만 채우면 일정한 점수 충족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그리고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에는 위와 같이 6년 이상 걸려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일반귀화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3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반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없이 연구경력 3년 및 일정한 수준 이상의 논문 게재 횟수를 채워서 특별귀화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구경력 없이도 바로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최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비자‧국적 관련 제도들이 전방위적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들이 국내의 각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들로 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들을 채워주고, 한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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