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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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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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22. 12. 28.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23. 1. 1.에는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위한 영주권‧귀화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도 밝힌 후, 2023. 1. 6.에는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업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연달아 발표된 정책들은, 모두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비자‧국적‧영주권 취득 요건들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년도 GNI(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약 1억 2~3천만 원)가 넘는 고소득자인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직종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특정활동(E-7) 비자를 허가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특정활동(E-7) 비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87개 직종의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만 허가되고 있었는데,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종 제한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만 제외). 

두 번째로, 기존 87개 직종 이외에 첨단산업분야 35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연령, 학력, 근무경력, 한국어능력, 국내 유학 경력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가 넘으면 특정활동(E-7) 비자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특정활동(E-7) 비자는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만 유지된다면 안정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사실상 국내 정착의 기반이 되는 비자인데, 앞으로 한국 경제를 선도할 예정인 분야들에 그 허용직종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을 2022년 2천 명에서 2023년에는 5천 명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란, 고용허가제(E-9 또는 H-2) 및 외국인선원제(E-10) 비자를 가지고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일반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며 그 분야의 숙련된 기능을 갖게 된 외국인 인력들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충족하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점수를 충족하더라도, 쿼터가 정해져 있어 연간 허용되는 인원이 한정적이었는데 그 쿼터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숙련기능인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업계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문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도, 그 업무에 숙련되어 숙련기능인력이 되는 경우, 한국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끔 안정적인 비자를 허가해주는 것인데, 특정활동(E-7) 비자를 받게 되면 영주권이나 국적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한국에 완전히 이민‧정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네 번째로,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이 14,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선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플랜트공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E-7) 비자를 더욱 확대하고 신속하게 발급하기로 하였다.

사실 2022. 4. 19. 이미 법무부와 산업부는 당시 조선업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한 차례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하였었다. 그 이전에는 조선용접공의 경우 KOTRA가 외국정부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후, 국내에서 현지로 기량검증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기량을 검증하고, 기량검증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가 조선협회에 예비추천신청을 하면, 조선협회가 일정한 심사 후 다시 산업부에 예비추천을 하고, 산업부가 다시 심사 후 고용추천을 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2. 4. 19.에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용접공 비자발급 절차 중 KOTRA가 추천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송출업체가 직접 용접공을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용접공과 도장공은 전국에 일정인원만 가능하도록 외국인 쿼터제를 두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용접공, 전기공, 도장공 모두 기량검증만 통과하면 경력요건을 크게 완화해주거나 없애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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