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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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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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유해봉환지원법률안' 발의

이명수(사진)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충남아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 위로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희생자 유해 수습·봉환·추도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 위로금 등 지원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위안부의 경우, 시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로 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종기를 1992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안 제2조제1호)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할린 한인피해자와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 실시(안 제9조제1항)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하고(안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했다.(안 부칙 제3조제1항)

이명수 의원을 법률안 제안 이유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며 "이제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