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선원들도 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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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선원들도 부재자투표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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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부터는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승선 중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은 선원들의 참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 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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