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의결
상태바
정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의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28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

국외 중대 선거사범, 여권발급 제한
국회의원 299→300명 증원… 지역구, 245개→246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결국 통과됐고, 28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선거운동 범위 확대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도입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청와대)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12월에 치를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부재자 투표도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안 제158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201조제7항, 안 부칙 제1조 신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8조의30 신설),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안 제218조의31 신설) 또한,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한다.(안 제218조의32·제218조의33 신설)

◇선거구 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3개 선거구(경기 파주 갑·을, 강원 원주 갑·을, 세종특별자치시)가 늘어나고 영남과 호남에서 각2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가 사천시와 통합되고, 전남 담양·곡성· 거구 가운데 담군은 함평·영광ㆍ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진다. 결과적으로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확대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안 제58조제1항제5호, 안 제59조제2호·제3호 신설)

또한 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2조의4제3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230조제1항제5호, 안 제261조제6항제2호 신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행위를 금지했다.(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한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부는 "각계에 여러 비판의 의견이 있지만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개특위의 평등 선거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