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주여성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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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주여성 건강관리 서비스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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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명 무료건강검진 실시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국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6천명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무료검진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검진항목은 총 9개로 기초신체 계측 및 혈압 검사와 소변 검사, 간기능 검사, 당뇨, 고지혈증, 혈액질환, 성병, 에이즈, 흉부X-선촬영, 심전도, 자궁세포진 검사 등이다. 또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주소로 개인에게 발송되고, 유소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검사와 치료조치 안내 등 관련 서비스를 받게 할 예정이다.

검진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검진을 원하는 여성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무료건강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출장 검진서비스를 받거나 지부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무료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후 검진 수검률, 사업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 대상지역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