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에 ‘주민’ 지위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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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에 ‘주민’ 지위 부여키로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3.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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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업무편람 배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지자체법상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들이 조례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포함, 53만 6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국민의식과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한국사회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자부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업무편람에는 조례 제정, 외국인의 권리·의무, 지원 대상 외국인의 정의와 생활 실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취업·기술 교육, 민원·생활·법률 상담, 응급구호 및 복지지원 등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