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플러싱한인회 '이민자 법률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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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플러싱한인회 '이민자 법률세미나 '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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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체포, 수색,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방법
뉴욕플러싱한인회(회장 이에스더)는 지난달 25일 코리아 빌리지내 열린공간에서 '이민국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방법'에 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인유권자센터 박제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성&최'의 최영수 변호사를 초청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때'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둘째,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진술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지 말라. 셋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늘 소지하라. 넷째, 이민전문 변호사나 친척, 지인 등과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관의 연락처를 늘 소지하라는 등의 대처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상황별 대처 요령으로는 첫째, 이민국 직원이 불러 세웠을 때 본인의 이름 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체포가 된 경우에도 이름 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라. 셋째, 이민전문 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보이고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라. 그 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라. 넷째, 만약 변호사가 없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을 요청해라 등 거리에서와 집에서, 직장에서, 차안에서, 공항입국장에서, 국경에서의 대처 방법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1순위 취업 영주권(EB-1)이나 고용주와 변호사를 통한 이민 관련 사기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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