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법’통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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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법’통과를 위해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6.09.29 21: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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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에서 한일합방전 일본무사들이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까지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국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국모를 살해하면서 국부검사까지 하는 모욕을 준 뒤 불에 태워 죽였는데도 일본경찰은 살해자들을 모두 무혐의처리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보상 요구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슬퍼졌다.그런데 일본인들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미국인들중에도 한인등 일본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된다.

몇해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의 2차대전때의 만행에 대해 피해보상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종군위안부등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수있는 이 법이 미국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수있는 법은 연방정부만이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내리고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그 후 이와같은 법을 연방정부차원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본측 로비로 번번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종군위안부’에 관해 일본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후세에 일본의 잘못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법안(HR 759)이 민주당 레인 에번스의원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의원에 의해 미연방의회에 공동 발의되었다. 그 후 지난달 13일 드디어 하원의 국제관계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특히 레인 에반스의원은 지병인 파킨스병때문에 곧 정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욕이 대단하다고 한다.

필자는 우리 동포단체전부가 힘을 합쳐 이 법을 통과시킬수있도록 하자고 호소한다.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지역 한인회들이 나서서 서명운동도 하고 각 지역의원들에게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반드시 이법이 통과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자.

이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후원도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국회도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세월이 흘렀어도 역사의 심판은 준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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