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한국인들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
상태바
올 상반기 한국인들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
  • LA=박샘기자
  • 승인 2006.07.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한국인들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

한국인들의 올 상반기 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이 약 1억4,000만달러(38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지난 5월 "본국인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1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향후 3년내 이러한 상한 한도 마저 폐지하겠다"는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물로 보여지며, 지난 6월 한달간 한국민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총 145건(5,421만달러)에 달해 올해 월평균 63건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수치(삽입도표 참조)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경부가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한 직후 시점인 지난 6월 한달동안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건수는 지난 2005년 전체 신고건수인 29건(932만달러)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5배, 투자금액면으로는 약 6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기록한 점은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높은 열기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측은 "취득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으나 중국을 비롯 동남아 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그 폭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지난 6월 취득지역별 건수는 미국(49)·캐나다(37)·중국(24)·호주(10)·뉴질랜드(7)·일본(5)·홍콩(3)·필리핀(3)·말레이시아(2)·피지(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득대상은 주택(분양권 포함)이 압도적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점차 상갇리조트·토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이처럼 가속화되는 데에는 '거주용 주택이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제약에 따라 그간 암암리에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던 음성적 관례에서 벗어나 공식으로 확인된 자금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테크족'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곳 LA를 포함한 미 서부지역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없다는 점과 그동안 한국 원화 환율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해외투자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주택은 몇 채가 되든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유동자산이 풍부한 재력가들에게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매력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세율 50%)되는 본국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여분 주택을 처분해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