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 구소련 동포 자진귀국자 1년후 재입국 - 취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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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 구소련 동포 자진귀국자 1년후 재입국 - 취업보장
  • 설동본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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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31일까지 출입국 사무소 확인서 받아야”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자진 귀국하면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받는 정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변조 사범 및 밀입국자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와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 후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포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출국하지 않은 동포들은 강제 추방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재방문과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상향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추진배경=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정착을 지원하고 아울러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해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결과 불법체류자 감소, 중국동포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가족 상봉기회 제공 및 내국인 경제인들의 중국교류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로 프로그램 추가시행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귀국지원 대상·내용= 중국국적 동포와 구소련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 17일 현재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대상이다. 동포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고, 출국일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는 동포들에게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받고 ‘출국확인서’를 교부해주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하는 동포가 대한민국 대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없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입국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해 형사절차를 마친 뒤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미출국 동포 처리=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 출국하지 않은 동포는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올해 말 시행예정인 방문취업 비자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방문과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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