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加뉴펀들랜드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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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加뉴펀들랜드주 사용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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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내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14일 "한국과 뉴펀들랜드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 체결로 뉴펀들랜드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 캐나다 운전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는 이 지역 캐나다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총영사관은 또 노바스코샤(NS)주를 비롯해 뉴브런스윅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캐나다 주정부 사이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은 1998년 12월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2000년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와 퀘벡주, 2003년 매니토바주가 각각 체결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경제교류 활성화와 뉴펀들랜드주 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도인 세인트존스 주재 명예영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초대 명예 영사는 이민법,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주 정부와 주재 지역에 영향력이 큰 인물인 제임스 마틴씨이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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