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④동포 참정권.전담부서 설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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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④동포 참정권.전담부서 설치 현안
  • 연합뉴스
  • 승인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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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와 비정부기구(NGO), 동포 전문가들은 동포 문제와 관련해 참정권, 자유왕래, 동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들은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과 정부가 동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논의의 중심이 됐다.

   지난해 국회는 개원 이래 가장 활발하게 재외동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지난 4월13일 국회에 제출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고 영주권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12월13일 제출했다.

   한 의원 안은 국적의 종류 또는 국적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자들에게 교육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고, 권 의원 안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이다.

   또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설립과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동포법 제정에 대해 외교부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현재 재외동포의 정책을 사실상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며 전담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한다.

   장철균 외교부 본부대사는 "기본법 제정은 한국국적 보유 한국인과 타국 국적 보유 한국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동포 병역, 교육, 문화 등 동포 관련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대통령 산하에 전담부서를 둔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의원은 1998년 외교부가 법 제정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에 타진했다는 정부문서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외교부가 국내 입법 사안을 외국 정부에 의견조회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마찰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비판.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는 "외교부가 '굴욕외교'를 펴면서까지 동포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구시대적 동포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700만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조선족과 고려인 등에 불평등한 요소가 있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자진 출국 동포에게 6개월 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3.15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중국 및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H-2)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질서 교란'을 우려하는 노동부의 반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 같은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는 동포 전담부서 설치이며 이를 명문화한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며 "700만 동포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한민족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2006년은 재외동포의 위상강화와 권익증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기본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12/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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