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인 피폭자에 수당 지급 명령<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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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피폭자에 수당 지급 명령<日 법원>
  • 연합뉴스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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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폭피해 수당을 받지못했던 한국인 피폭자 고(故) 최수철(지난해 78세로 사망)씨 측에게 나가사키시(市)가 수당과 위자료 명목으로 80만엔을 지급하라고 일본 법원이 20일 명령했다.

   나가사키(長崎)지법은 이날 최씨 측이 나가사키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960만엔의 수당과 위자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해외공관에 피폭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 등에 근거해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1980년 피폭수당을 일본 당국에 신청했지만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폭자에게는 수당의 수급권리가 없다"고 규정한 1974년 일본 후생성 국장의 '통달'을 이유로 거부됐다.

   그러나 이후 2002년 오사카고법이 "피폭자는 어디에 살아도 피폭자"라는 판결을 내린 뒤 '통달'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최씨측에게 통달 폐지가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최씨는 나가사키 피폭 당시 원폭에 쏘인 뒤 한국으로 돌아갔다. 1980년 일본으로 건너와 나카사키시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같은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통달이 폐지된 뒤에도 피폭자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와 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오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 등으로 해외공관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등록일 : 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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