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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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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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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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부터 공익근무 요원들이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가 폐지된다고 병무청이 19일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병무 행정이다.

   ▲공익근무요원 초.중.고교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용 = 1월부터 장애학생이 있는 초.중.고교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 공익근무요원을 원하는 학교는 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 10월 이후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내에 공.항만 출입국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만 했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입국사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수의사 제도 신설 =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공익수의사를 각종 방역기관에 배치하는 제도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관후보생 가운데 수의장교를 선발되지 않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대상이다.

   3년 복무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동물검역기관 등에서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에 시행된다.

   ▲공익근무요원 고발조건 강화 =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면 고발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고,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하면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영리 행위 또는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해도 문제가 된다.

   근무명령 위반으로 경고처분된 사람은 1회 경고때 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 =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시행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 1월부터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이들을 전담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보충역 교육소집부대 일원화 = 1월부터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을 육군훈련소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전후방 28개 사단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소집교육을 해왔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 1월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소집기일이 연기 중이더라도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 10월 이후부터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국외거주 사실 등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실시 = 1월부터 징병검사대상자는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 홈 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 지금까지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어 신장 158Cm 이하는 일괄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판정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145Cm 이하는 5급(제2국민역)으로, 140Cm 이하는 6급(병역면제)으로 처분된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e-메일 교부 = 1월부터 모집병 합격자와 징병검사 본인선택자 뿐 아니라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도 e-메일로 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 = 1월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조모,모, 자매도 포함)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에 의해 입영할 수 있다.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면 가능하고, 지원가능 부대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하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제외된다.

   ▲육군 모집병 지원 학력 완화 = 1월부터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돼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용화기병 입영부대 다양화 = 지금까지는 공용화기병 선발자의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한정했으나, 2월부터는 102보충대, 306보충대 및 향토사단으로 다양화된다.

   threek@yna.co.kr
  (끝)

등록일 : 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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