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별전형 응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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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 응시 못한다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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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앞으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앞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편ㆍ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시험을 보고 정원외로 입학하는 제도다.

최근 조기 유학생 수가 늘면서 2002년 1700명이었지만 올해는 6300명으로 늘어났다. 병역 기피로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6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병역기피자가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적 포기자는 이미 외국인이므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의원 개정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며 “제재대상을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아예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외국인으로도 한국대학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적규제 방법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우리당이 개정안을 내면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의 대학 특례입학을 막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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