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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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뭐길래
  • 김재수
  • 승인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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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인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아 병역과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시민권자 여성과 1~3만달러를 지불하고 계약결혼을 한다고 한다.

사실 취업이나 투자이민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또 이 방법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보통 1년이내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불법이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위장결혼임이 판명되고 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위장결혼이 워낙 많은 탓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임시영주권만 받을 수 있고 2년내에 국토안보국에 가서 2년동안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영주권의 임시조건을 해제해야 한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결혼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는 보통 결혼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교육정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국토안보국에서는 영주권취득을 위한 결혼인지 의심을 하기도 한다. 물론 영주권목적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후 정말 부부가 돠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필자는 계약결혼을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목적의 결혼은 하지 말라도 권고하고 있다. 불법이기도 하지만 서류상의 결혼이 정말 결혼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던 한 유학생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어느 한인 이혼녀에게 3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결혼을 체결하였다. 생활비를 줄이고 국토안보국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이 계약부부는 종종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어느날 계약상의 부인과 성관계을 가지게 되었고 그후 그 부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자 그로 인해 말타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부인은 왜 자신의 사생활에 간여하느냐고 따졌고, 이 유학생은 왜 외도를 하느냐고 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계약상의 부인이 경찰을 부르고 가정폭력으로 유학생을 체포되게 하자 그 유학생은 결국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 전과만 올라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류상의 계약결혼이 실제 결혼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영주권취득을 위한 결혼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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